인천시 왕산마리나 부당지원금 167억원 환수 '시늉만'

편집부 / 2015-07-09 10:33:28
인천시, 지원 협약 체결해놓고 스스로 협약 파기 어려워

인천시 왕산마리나 부당지원금 167억원 환수 '시늉만'

인천시, 지원 협약 체결해놓고 스스로 협약 파기 어려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부당지원한 167억원의 환수를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수를 하자니 상대방과의 협약을 파기하는 셈이 돼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환수를 안 하자니 혈세를 낭비하고도 재정 손실을 메우려는 책임을 방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또는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순 있어도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특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담당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까지 왕산레저개발과 3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일단 시 소유로 토지를 등록하고 왕산레저개발에 토지를 양도할 때 167억원어치 땅을 제외한 채 양도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대방이 협약 위반 책임을 물어 왕산마리나 투입 비용 1천333억원을 인천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당지원의 귀책사유가 인천시에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1년 3월 왕산레저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167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협약 체결식에는 왕산레개저개발 모회사인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시는 용유·무의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던 당시 대한항공에 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며 왕산마리나 개발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와서 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협약을 파기하고 167억원 규모 지분을 토해내라고 요구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설물운영권이나 공유수면 점용기간을 30년으로 부여하는 등 특혜 소지가 있긴 하지만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앞둔 협약 당시의 급박했던 사정을 헤아려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은 협약에 따라 이행된 것이어서 강제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지원금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의 절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왕산레저개발은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를 맡다가 '땅콩 회항' 사태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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