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송학식품 혐의 확인되면 떡류제품 제조 금지"
"제조정지 처분기간 떡 만들었다면 모든 영업 정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떡을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떡류 품목에 대해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면 다른 식품도 제조·판매할 수 없도록 모든 영업행위를 정지할 방침이다.
송학식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불량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전국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대장균 등으로 오염된 떡 제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뱅크에 내놓기도 했다.
송학식품은 서류를 조작해 HACCP 인증을 통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또 HACCP 인증을 받은 떡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곳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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