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선불폰 가입자 다시 증가세

편집부 / 2015-07-06 06:11:01
5월 가입자 3만8천여명 늘어

SK텔레콤 선불폰 가입자 다시 증가세

5월 가입자 3만8천여명 늘어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외국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선불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운데 SK텔레콤의 선불폰 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미사용 선불 이동전화 등 45만 회선을 직권 해지 조치한 이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선불폰 가입자 수가 지난 5월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지난 1월 173만5천652명에 달했던 SK텔레콤 선불폰 가입자 수는 2월 140만2천321명,3월 142만2천40명, 4월에는 141만1천634명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5월에는 144만9천747명으로 3만8천 명 이상 증가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의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 소송과 연관지어 SK텔레콤이 불법 선불폰 제재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규제기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SK텔레콤이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선처를 목적으로 선불폰을 한시적으로 직권 해지 한 것처럼 했다가 조사가 끝나자마자 점유율 회복을 위해 선불폰 가입자를 다시 늘린 측면이 없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최근 몇 달 새 선불폰 가입자 수가 확 줄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한 혐의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부과받은 35억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 당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활(추가) 충전'과 관련해 자사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행정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부정가입 선불폰과 관련해 방통위의 다른 지적 사항은 다 수긍하지만 부활 충전에 대해서는 (방통위 결정에)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부활 충전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우리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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