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100만명 돌파

편집부 / 2015-07-02 19:19:26
할인율 20% 상향 뒤 하루 1만2천여명 가입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100만명 돌파

할인율 20% 상향 뒤 하루 1만2천여명 가입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올해 6월 30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이동통신 이용자는 100만6천324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율이 12%가 적용됐던 2014년 10월 1일∼2015년 4월 23일의 가입자수는 17만5천873명으로, 일평균 858명이 이 요금할인제에 가입했다.



미래부가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한 올 4월 24일∼6월 30일의 가입자수는 83만451명, 하루 평균 1만2천213명으로 파악됐다.

할인율을 20%로 올린 뒤 가입자 수는 12%였을 때보다 전체적으로 5배, 일평균으로는 15배가량 급증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입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지난달 30일까지 12% 요금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20% 전환 신청 기회를 줬지만 신청자가 절반 수준에 불과하자 7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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