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하면 면세유 혜택 못 받아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행위로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게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면세유를 공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정지처분 기간에 면세유 공급이 끊긴다.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행정처분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지를 계기로 불법어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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