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효도용품 '불법 수입' 600억원어치 적발

편집부 / 2015-06-17 08:53:52
관세청, 가정의 날 맞아 집중 단속

어린이·효도용품 '불법 수입' 600억원어치 적발

관세청, 가정의 날 맞아 집중 단속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관세청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과 원산지 허위 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물품 594억원어치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불량 먹을거리 186억원, 어린이용품 130억원 유아용품 114억원, 선물용품 89억원, 효도용품이 75억원어치가 각각 적발됐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 교정용 와이어 등 시가 2억원 상당의 치과 재료는 견본품으로 위장, 반입했다가 적발됐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지만 휴대 반입하는 방식으로 안전검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조립식 레고 1억원어치를 221차례에 걸쳐 나눠 들여오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어치를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한 사례도 있었다.

한 개당 23달러인 중국산 기저귀 13만2천여개를 개당 17달러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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