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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롤러 바퀴가 달린 콤바인(연합뉴스 자료사진) |
무한궤도 바퀴 '크롤러' 가격 담합 3개사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무한궤도 바퀴인 크롤러(crawler) 가격을 짬짜미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롤러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DRB동일[004840], 동일고무벨트[163560],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9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이나 굴삭기 같은 농업·건설용 기계에 장착되는 무한궤도 바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간 크롤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2∼37%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자 크롤러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김의래 카르텔조사과장은 "크롤러 가격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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