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편집부 / 2015-06-08 12:00:20


공정위, 기계업종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초까지 기계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현장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금지급 관련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된 1·2차 협력회사 17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늦게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안 주는 사례, 대금을 어음 등으로 치르면서 할인료 같은 관련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특히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이 상위거래 업체 탓으로 드러나면 해당업체를 함께 조사하는 '윗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위법사실이 확인된 곳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상위 거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최대한 빨리 밀린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피해규모가 크거나 위반행위가 고질적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들어 아웃도어 의류, 선박제조, 자동차, 건설 등 4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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