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콩·양파·포도 재해보상에 가격하락 위험도 보장
농림부·농협 등,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 시행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올해부터 콩·양파·포도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가격하락 위험까지 관리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농업정책금융원과 5일 사업 약정체결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영안정제도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했을 때 설정한 수입금액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준다.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뿐만 아니라 풍작 등에 따른 가격 하락 위험도 관리해준다.
우선 5일부터 김제·문경·서귀포·제주시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7월 1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금년 11월부터 양파(무안·함평·익산·창녕·합천)와 포도(화성·상주·영주·영천·영동) 5개 주산지에서도 시행된다.
수입보장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20∼30%를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면 콩 1ha를 재배하는 농민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금액 1천88만원의 총 보험료 130만7천883원 중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는 32만6천971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수입보험이 농업인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토대로 대상 품목과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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