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리츠, 건설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서 제외

편집부 / 2015-06-02 16:05:07

기업형 임대리츠, 건설사 연결재무제표 대상서 제외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리츠는 해당 리츠의 설립에 참여한 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조건은 기업형 임대리츠 지분의 절반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했을 것과 토지구매, 주택건설, 주택매각 등 리츠 운영에 주요 의사결정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건설사가 리츠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설립한 기업형 임대리츠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리츠와 재무제표를 연결하면 건설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늘어나 건설사들이 기업형 임대리츠 투자를 꺼리던 문제점이 해소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회계기준원은 위례·동탄·김포한강 신도시에 뉴스테이 3천2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에 공모한 건설사는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해당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사들여 임대주택을 건설, 8년 이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계기준원은 앞서 4월 건설사가 공모지침상 최소지분(30%)을 출자하면 자신이 참여한 리츠를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회계기준원의 답변으로 LH 보유택지 1만여 가구 중 1차 공모사업(위례·동탄·김포한강)에 대해서는 리츠와 관련된 회계기준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7월까지 앞으로 추진 가능한 3개 안팎의 사업구조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원의 질의를 거쳐 기업형 임대리츠를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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