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컨테이너·탱크로리 신규공급 허가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 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컨테이너 차량과 석유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탱크로리의 신규 공급을 허가하기로 했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과잉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43만여대로 적정 공급기준 대비 6천여대(1.4%)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정 공급기준 대비 10% 이상 부족한 컨테이너 차량과 석유류·화학물질 취급 탱크로리의 신규 공급만 허용하고, 나머지 종류는 공급제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6월 1일 고시했다. 컨테이너 차량의 신규 허가 대수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적정 공급기준 대비 컨테이너 차량은 88.4%, 석유류 탱크로리는 62.1%, 화학물질 탱크로리는 59.3%만 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탱크로리는 시장과 도지사가 해당 지역에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특수차량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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