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허용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전업농 육성대상자에게 논과 밭을 구분해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논·밭 중복지원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논 전업농은 논, 밭 전업농은 밭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농지 구분없이 논과 밭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반영해 논·밭 중복지원을 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경영규모를 확대해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전업농 대상자에게 농지매매·임대차·교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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