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신용부문 분리…내년 구조개편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수협중앙회가 내년 하반기까지 수협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는 등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사업 부문인 수협은행을 주식회사 형태 독립법인으로 분리한다.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바젤Ⅲ)로 협동조합 방식의 은행업 지속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수협을 제외한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인 수협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바젤Ⅲ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상황이다.
또 수협을 수산물 유통·판매·마케팅·수출 전문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사업 부문에 전담대표 체제를 도입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수협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 수산물 판매활성화와 평가체계 구축 ▲ 일정 자산규모 이상 조합의 조합장 비상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수협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6개월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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