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규정' 해양 모든 건설에 확대 적용

편집부 / 2015-05-21 13:18:35

'항만건설 규정' 해양 모든 건설에 확대 적용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 사업과 관련한 품질관리, 안전규정을 국가어항 및 연안정비, 재개발, 마리나사업 등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설사업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훈령의 명칭을 '항만건설 시행관리규정'에서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항만건설 품질관리규정'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으로 바꾸는 등 총 7가지 훈령을 개정했다.

300억원 이상 민간 해양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적정성을 해수부 품질관리기관(부산청, 인천청)에서 확인하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해수부 기술자문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해수부는 아울러 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가 안전에 취약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안전 취약시기에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고자 해양 건설사업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입체적으로 품질·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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