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들어선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도시공원에 경찰 지구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구대보다 작은 파출소만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도시공원에 점용이 허가되는 대상이 '경찰관파출소'에서 '지역경찰관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파출소에 더해 지구대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경찰관서에 적용되던 건축연면적 제한도 116㎡ 이하에서 430㎡ 이하로 늘어났다. 430㎡가 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어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여러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통합한 데다가 현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폐쇄회로(CC) TV나 안전벨로는 도시공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부족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설치할 수 있으나 보훈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단 보훈회관은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공장 등 매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하는 시설 주변에 공해를 완화하고 재해 시 피난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완충지대 최소폭을 10m에서 5m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가로망계획에 규정된 완충녹지의 최소폭이 5m여서 이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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