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알뜰폰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하면 포상
방통위, 신고포상제 이통3사에서 초고속인터넷 등 16개사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방송·통신 분야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 등은 20일부터 불법 TM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을 기존 이동통신 3사에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케이블TV), 알뜰폰 사업자 등 총 16개사로 확대한다.
신고센터가 지급하는 포상금액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방통위는 올해 안으로 방송·통신 분야 모든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 TM 신고센터는 지난 4월까지 약 3만7천건의 상담 문의와 1만3천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불법 TM을 하다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불법TM 신고센터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방송통신분야 사업자 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을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 TM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싶으면 전용 웹사이트 (www.notm.or.kr)나 전화(☎1661-9558)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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