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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잊혀질 권리' 공론화…"적용범위·요건 엄격해야"(종합)
방통위 정책 방향 세미나…입법화 자체 반대 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초(超)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맞아 쟁점으로 떠오른 '잊혀질 권리'에 대한 공론화장이 마련됐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나 확산 방지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한 잊혀질 권리 법제화 관련 연구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학생 10명 중 6∼7명은 인터넷상 사생활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온라인 데이트사이트) 애슐리메디슨은 가입자가 탈퇴할 때 웹사이트 내 활동을 지워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다"며 잊혀질 권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처럼 인터넷에 남은 흔적 처리가 중요해지고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잊혀질 권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여기에 충돌하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유 추구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잊혀질 권리 입법화 단계가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 법제화할 경우 기술적 특성 및 실현 가능성, 다른 권리와의 합리적인 역할 조정 등을 고려한 개인정보 삭제권의 행사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삭제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역사 기록의 필요성 등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익적 요청과 충돌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한 예외 사유를 미리 법에 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공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특정 개인정보를 검색어로 입력해 나오는 결과를 삭제할 수 있게 권리행사 주체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 교수는 검색배제의 경우 ▲ 게시글의 게재 시간 및 목적달성 여부 ▲ 청구인의 피해 정도 ▲ 제3자 이익 관련성 ▲ 타 법령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심의해야 한다면서 "판단 주체가 정보통신제공자가 될지 아니면 검색정보 심의·조정위원회가 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법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를 대표해 나온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등 이미 국내 법제에 정보삭제 권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며 "법제화 추진 시 권리 주장자와 게시자 간 균형, 정보통신제공자의 책임제한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행사요건도 명확하지 않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시 "잊혀질 권리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를 명확하게 법제화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경향이 있다"며 "정보삭제와 같은 인위적인 개입이 지속하면 미래에는 검색엔진 자체가 누군가의 의도로 조작된 결과일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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