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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연합뉴스DB>> |
'대구 정은희양 사건'…1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검찰 "유력 증인 확보, 항소심 공소장 변경"…7일 속행공판 '주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17년 만에 밝혀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구지검이 이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에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7일 속행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내용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검찰이 최근 유력 증언을 해줄 '귀인'을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증인은 정양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 K(49)씨를 잘 아는 또 다른 스리랑카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비공개 증언에서 "K씨 일행이 집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양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K씨 일행이 범행 과정에서 정양의 신분증과 현금, 책 3권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특수강도강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항소심 재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17년 전 사건을 현재 사건처럼 꿰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1심의 경우 증거가 분산돼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번에 확보한 증인이 사건의 처음과 끝을 연결하는 진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이 사실상 정양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최근 특별수사팀 형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사건을 전면 재구성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사법 공조를 통해 스리랑카로 달아난 공범 두 명에 대한 국내 소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냈다.
영구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을 때 채취된 DNA가 정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9월 K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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