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 규제' 폐지…고깔 모양 건물 사라진다

편집부 / 2015-04-30 18:34:14
△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로 사선 규제' 폐지…고깔 모양 건물 사라진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깔처럼 꼭대기 부분이 위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기형적인 건물이 더는 지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사선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규제는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사라진다.

도로 사선 규제란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물 반대편의 도로 끝 지점과 도로 폭의 1.5배가 되는 지점을 잇는 사선을 긋고 건축물의 높이가 사선 이하가 되도록 한 규제다.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도시에 개방감을 불어넣고 시야를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도입됐지만 사선을 따라 꼭대기 부분이 대각선인 기형적인 건물이 획일적으로 지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도로 사선 규제로 법이 정한 용적률만큼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건축주들이 사선 규제에 맞춰 건축물을 준공하고서 빈 부분에 따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선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높이 제한에 묶여 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많아져 연 1조원 이상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 통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됐다.

이전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17개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내도록 했으나 이를 사업규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서류만 제출하고 세부적인 서류들은 착공 전까지 낼 수 있게 바뀌었다.

또 건축주가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하면 허가권자가 답해주는 '사전결정' 제도도 가능 여부 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높이와 규모,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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