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위법적발시 영업정지

편집부 / 2015-04-30 11:00:12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위법적발시 영업정지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전국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이 5월 한 달 동안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곳, 유지관리업체 563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5월 1∼30일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업체들은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하지는 않았는지 등이다.

다른 업체에 명의나 자격증을 빌려주지는 않았는지, 기술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지는 않았는지, 등록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적정한 진단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으로 안전진단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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