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화물운송 실적신고 기한 7월 말로 연장
국토부,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 30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1분기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이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사업자의 화물운송실적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의 우려가 없는 1대 운송사업자를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실적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1대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완화해준 것이다.
당초 1분기 실적은 해당 분기의 익월 말(4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올해 1분기 운송 또는 주선 실적에 대해서는 7월 말(2분기 익월 말)까지로 연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운수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사업자의 실적신고는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했으나 올해는 8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적신고기한 연장으로 1대 운송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행정처분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 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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