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관리허술(종합)
진흥원, 해외지사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추진…관련자 인사조치 계획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보건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외지사를 설치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외지사를 개설한 2008년 이후 2014년 12월 1일 현재까지 해외지사들의 예산집행 및 정산, 직원복무, 사업추진 등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을 벌인다는 취지로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진흥원은 이들 해외지사를 운영하는데 2012년부터 작년까지 출연금 34억원과 국고보조금 16억원, 연구용역사업비 7억원 등 총 57억원을 지원했다.
해외지사들은 진흥원의 관리 허술을 틈타 규정을 어기고 예산 집행잔액을 쓰다가 복지부 감사에 걸렸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은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정산해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감사결과 진흥원 해외지사들은 2011∼2013년 총 6억1천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외지사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지사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고조치하라고 진흥원에 지시했다.
진흥원은 해외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연구용역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감사에 적발된 관련자는 인사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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