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대비 '벼 보험상품' 판매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벼 농작물 재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 손해를 주 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줄무늬마름병·벼멸구 등 병충해 4종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오는 6월 5일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가입을 할 수 있으며 농가당 농지 벼 보험 가입금액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민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으로 벼 보험 보장비율을 85%·90%로 다양화하는 등 현장 농가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품을 개선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각각 보험료의 50%와 3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1644-8900·nhfire.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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