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서 조개채취 말라"…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경남 거제 일부 해역에서 채취된 조개류의 마비성 패류 독소 수치가 허용기준(80㎍/100g)을 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로, 진주담치 등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어 그 독이 체내에 쌓인 것이다.
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패류 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인 거제 지세포 연안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하라고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수산과학원은 또 해당 지역을 찾는 행락객도 조개류를 채취해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4일 경남 거제·남해, 전남 목포, 전북 부안, 충남 태안·서산·당진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 수치를 조사했다. 그 결과, 거제 지세포 연안에서 잡은 진주담치 체내에서 검출된 마비성 패류 독소 수치가 93㎍/100g으로 허용 기준을 넘었다.
지세포 연안 이외에 거제 시방·능포·장승포·구조라 연안의 마비성 패류 독소 검출량은 52∼75㎍/100g으로 허용 기준 이하였다. 전남 남해·목포에서 충남 당진에 이르는 연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수산과학원은 최근 수온 상승으로 패류 독소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제 연안의 패류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주 2회 감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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