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알선' 불법 정보 177건 삭제·차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각종 신분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불법 정보는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 재직·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 통장 위조 ▲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제작 등으로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는 "문서 위조는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 사기 범죄나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앞으로도 신분증, 대출서류, 통장, 증명서 등을 위조한다는 불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035720]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 정보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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