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출된 오징어채 판매중단·회수

편집부 / 2015-04-09 18:01:10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마늘종도
△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회수 조치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주)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인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중독균 검출된 오징어채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마늘종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분 업체 '바다원'이 나눠 담은 '조미오징어채'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22일까지인 제품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8천600/g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 업체 '일진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인 이프로디온이 기준(0.1㎎/㎏)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고 말했다.

이프로디온은 잎마름병 등을 막기 위한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일진코리아가 수입한 마늘종에서는 1.8㎎/㎏의 이프로디온이 검출됐으며 포장일자는 2015년 3월 1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송파구와 인천 중구에서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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