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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청사 전경(자료사진) |
대법원 "금산 우라늄 광산개발 불인가 조치는 적절"
(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법원이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 개발 관련 행정 소송을 기각했다.
15일 충남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업권 공동 보유자인 이모(56)씨와 ㈜프로디젠이 충남도를 상대로 우라늄 채광 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산 우라늄 광산 개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이씨 등이 2009년 3월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 대한 우라늄 채광 계획을 충남도에 제출했다가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금산 우라늄 광산의 채광계획에 광해 방지대책이 부족하고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위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폭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지하수 오염 대책이 없어 개발에 따라 생활 환경과 건강 등에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채광계획 불인가는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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