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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
울산지법 청사에 '직장어린이집'…지역 관공서 처음
유기농 식재료 사용하고 흙놀이·텃밭 가꾸기 가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이 울산지역 관공서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안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울산지법은 최근 청사 3층에 어린이집(http://ulsanecochild.com)을 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역 관공서 가운데 청사 안에 개원한 첫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400여㎡의 어린이집은 보육실 4개, 실내 놀이터,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 등을 갖췄다.
만 1세부터 만 5세까지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은 49명이고, 현재 28명이 다니고 있다. 교사는 원장과 조리사까지 포함해 모두 7명이다.
법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어서 업무시작과 마감시간인 오전 9시와 오후 6시보다 각각 한시간씩 여유를 둬 오전 8시에 문을 열고, 오후 7시에 닫는다.
이 어린이집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짬이 날 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와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나 아이들의 안전 등과 관련해 따로 폐쇄회로 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식재료는 100% 유기농을 사용한다. 또 모든 책상과 가구, 원생복, 가방은 천연나무와 천연천으로 만들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있는 청사 3층에는 옥외공원이 조성돼 마치 전원주택 마당을 연상케 한다. 아이들이 이곳에서 흙 놀이를 즐기고 텃밭도 만들어 채소를 기를 수 있다.
남연주 원장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집에 가기 싫어할 정도"라며 "앞으로 아이가 신명나고 부모가 편하며, 교사가 즐거운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열 울산법원장은 "법원 가족의 안정적인 육아에 도움을 주고, 마음놓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법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개원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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