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상공에 무인기 날린 알자지라 기자 벌금형

편집부 / 2015-03-04 01:45:05

파리 상공에 무인기 날린 알자지라 기자 벌금형



(파리=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프랑스 파리에서 불법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린 혐의로 기소된 아랍권 위성방송 알 자지라 소속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프랑스 법원은 3일(현지시간) 파리 서쪽 불로뉴 숲 상공에서 무인기를 띄운 알 자지라 기자 트리스탄 레드맨에게 벌금 1천 유로(약 120만원)를 선고했다고 주간지 르푸앵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레드맨의 무인기를 압수했다.

프랑스에서 면허 없이 무인기를 날리는 것은 불법이며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7만5천 유로에 처할 수 있다. 또 파리 상공은 아예 무인기 비행이 금지돼 있다.

레드맨 등 외국 국적의 알 자지라 기자 3명은 지난달 25일 무인기를 조종하거나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알 자지라 측은 자사 기자들이 체포된 후 "영문 기자 3명이 경찰에 구금됐으며 이들은 최근 파리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무인기에 대한 리포트를 촬영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파리에서는 에펠탑 등 주요지역 상공에 지난달 23일 자정 직후와 24일 밤∼25일 새벽 사이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최소 5차례씩 출현해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추가 테러를 막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정체불명의 무인기 20여 대가 원자력 발전소 상공에 나타났으며 지난 1월에는 무인기 한 대가 엘리제궁 상공을 지나갔다.

미국에서는 1월 한 정부기관 직원이 술에 취해 날린 무인기가 백악관 외벽에 충돌해 추락하며 무인기가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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