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사 금품수수' 경북대 교수 뇌물죄 인정

편집부 / 2015-02-10 12:00:14
징역 3년 6월 확정…추징금 부분만 파기환송


대법, '건설사 금품수수' 경북대 교수 뇌물죄 인정

징역 3년 6월 확정…추징금 부분만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경북대 교수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건축구조 설계 심의·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이 교수는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평가 점수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유로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뒤늦게 돈을 공여자에 반환했으나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7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이 교수가 수수한 돈과 반환한 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징금 6천758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심처럼 이 교수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 실형을 확정하되 추징금 선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앞서 경북도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9) 전 영남대 교수는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8천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우석(61) 전 칠곡 부군수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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