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울산시 국어 진흥 조례

편집부 / 2015-02-08 09:00:11
국어학자 최현배 고향…'한글도시' 경쟁력 위해 제정
△ (울산=연합뉴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국어 진흥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 중이다. 울산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의 최현배 선생의 고향이다.

<주목! 이 조례> 울산시 국어 진흥 조례

국어학자 최현배 고향…'한글도시' 경쟁력 위해 제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로 불리지만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고향이기도 하다.

외솔 선생의 생가가 있는 중구 동동에는 전국 유일의 외솔기념관이 2010년 3월 개관했고, 현재 이 일대를 한글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등 한글도시로 울산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울산시 국어 진흥 조례'는 외솔 선생의 고향으로서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하고자 김정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는 어문규정을 지켜 한글로 쓰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문서에 사용하는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꾸는 등 한글식 표현 사용을 지향하고 있다.

시 누리집 내부 글을 모두 한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어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과 단체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 안에 외솔 최현배 선생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도 선보인다.

외솔기념관이 있는 중구 병영성 일대에 한글간판길 조성,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글문화예술제 등은 이 조례에 힘을 얻어 추진력이 붙고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김정태 시의원은 "각 도시의 브랜화가 경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글도시로서 울산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울산이 전국 제일의 한글도시로 부상하는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와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울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울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울산 지역어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진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따르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울산 지역어 보전)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울산 지역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및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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