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강제면탈에 ‘지자체 공무원’, ‘농업회사법인’ 동원 의혹

이정술 기자 / 2016-08-18 20:51:42

[단독] 부동산 강제면탈에 ‘지자체 공무원’, ‘농업회사법인’ 동원 의혹


▲ 당진에 있는 불법 건축물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김장수 이현석 이정술 기자] 부부간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가장이 불법, 탈법을 저지르며 땅을 빼돌리고, 부동산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동원되는가 하면 각종비리가 ‘얽히고 설키’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전북지역에 있는 농협이 ‘지목상 임야(계획관리지역)’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해 실체가 불분명한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산과들에 낙찰이 이뤄지면서 매각됐다.

 

석연치 않은 것은 낙찰이 이뤄진 이후 전북지역에 있는 또다른 농협 2곳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채권에 대한 보전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와 일부사람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보태어 낙찰을 받은 흔적들이 곳곳에서 비정상적으로 발견되는 등 강한의혹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농협회사법인 유한회사 산과들  주소가 되어있는 건물(현재 소유 하지않고 있는 건물)

 

문서에 따르면 최초로 대출이 실시된 농협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부상 법인설립 1주일 후 농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전북지역 2곳의 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의혹들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 당진에 있는 현재 공무원이 동원된 당진시와 남원농협에서 임의경매받은 임야 입구전경

 

따라서 부부공동의 땅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강제면탈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교묘하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족, 친지, 지인을 동원시키는 등 범죄의 온상이 낱낱이 파헤쳐져 사회의 부조리를 당국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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