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 3법, 정치 후견주의 강화…공영방송 장악 시도" 강력 반발

이병도 기자 / 2025-07-07 20:11:14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강화하고 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의사진행 과정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 안건을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 외 단체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구성과 기준은 자의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장악한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편·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제작·보도·편성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책임 구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민주당이 ‘공정성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방송 장악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해도 결국 친여 성향 단체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여론 독점을 위한 설계”라고 꼬집었다.

최형두 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번 방송 3법은 국회법이 명시한 여야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전 협의조차 없이 회의를 통보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며 입법 절차의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입장을 촉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를 부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있는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전면 폐기와 함께,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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