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시민단체 문제 제기 직후 ‘대여금’ 명목 상환…윤민호 시의원 “직영 전환해야”

▲진보당 윤민호 의원(사진=윤민호 의원실 제공)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에서
수탁기관 이사장의 개인 사건 변호사 수임료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 A씨와 관련된 자원회수시설 사건 변호사비 총 1,650만 원이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 회계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5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빛고을의료재단 이사장이 위장전입 및 어용노조 사건 관련 변호사비를 시민 세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해당 지출은 이사장 개인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며,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직후인 8월 7일 전액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윤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사후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병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력히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요양을 위한 공공병원 돈을 수탁기관 이사장 개인 변호사비로 쓴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구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돈을 갚았다고 해서 당초 회계에서 개인 변호사비를 지출한 행위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대여금이었는지, 아니면 문제 제기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 처리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측에 ▲법률비용 지출 경위 및 결정 과정 조사 ▲금전대차계약 및 상환 과정 공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률 검토 ▲2023년 2월 이후 위·수탁 기간 전체에 대한 회계 감사 ▲위법성 확인 시 이사장 고발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공공병원 민간위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2023년 2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전남광주특별시립정신병원과 전남광주특별시립요양병원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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