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진료기록 위조, 행정은 방조”…시민단체, 의료·행정 부패 고발

김민석 기자 / 2025-07-28 18:45:40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국정기획위 앞에서 정책제안 및 고발 기자회견


의료계 내부의 불법 대리수술과 진료기록 위조, 무자격 의료행위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건당국과 경찰이 이를 방치하거나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5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부패와 행정기관의 무능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4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사의 수술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며, 수술실에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상주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시킨 사실이 지적됐지만, 관련 기관은 부실 조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해당 지적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진 행정조사는 단 6일 만에 종료되며 부실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조사 책임을 하위기관에 전가했고, 심사평가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특히 서초구보건소는 병원 측 주장만을 대변하거나 증거 제시를 회피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허위 줄기세포 광고, 무면허 시술 등으로 6건 이상 고발된 병원장이 있는 Y병원 사건도 방배경찰서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조직적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부패 척결과 행정개혁을 위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장기보관 ▲쉐도우 닥터(대리수술) 가중처벌 ▲수술참여자 기록 의무화 ▲허위 의료광고 연대처벌 ▲보건복지부의 직접 조사와 선제 처분 등 5가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경찰 수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방배경찰서와 Y병원 간의 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사실도 공개하며, 경찰-병원 간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불법 대리수술을 저지르며, 진료기록을 위조해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 부패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공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신정부 청렴정책 시험대'로 보고 실질적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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