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가치가 있는 토지가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보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소인 김종현 씨는 최근 서울특별시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서울시·서초구청 담당 공무원,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는 2004년 한국산업은행에 의해 채권최고액 90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일감정평가 약 601억 원, 가람감정평가 약 732억 원 평가자료, 약 97억 원 상당의 석재·화강석 자원 가치가 존재했음에도 실제 보상금은 약 45억 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김 씨 측은 “이 사건 토지는 단순 임야가 아니라 채석장, 공장용지 성격, 개발 가능성, 석재 자원 가치가 존재하는 고가 자산이었다”며 “그럼에도 보상 과정에서 핵심 가치자료가 배제되거나 축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서울시보 제2733호 및 제2735호, 토지조서, 산업은행 근저당권 설정자료, 감정평가자료, 정보공개청구 회신, 행정소송 판결문 등이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김 씨 측은 특히 감정평가 의뢰·선정·수수료 지급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에 약 7,32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급됐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 수수료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김 씨 측은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감정평가 반영자료, 내부검토자료, 감정 선택·배제 기준 등이 “부존재”로 회신된 점을 문제 삼으며, 관련 행정기록 또는 전산기록의 위작·변작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들에게 사기 및 소송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정평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적시됐다.
김 씨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보상금 산정 착오가 아니라, 900억 원 담보가치와 수백억 원대 감정자료가 존재함에도 약 45억 원 보상으로 귀결된 중대한 재산권 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 서초구청, 감정평가법인, 관련 전산시스템, 보상금 집행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향후 감정평가 결과의 선택·배제 경위, 보상금 산정 전산기록의 생성·수정·삭제 이력,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관계자 간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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