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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허성무 후보 지원유세/사진=최성룡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구 창원시가 포함된데에는 허성무 전 시장님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유세에서 “작년 11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국회 국토위원장실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창원이 꼭 들어가야되니 국토위원장이 꼭 좀 도와달라고 말씀 주셨다"며 "허성무 후보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 “ 허 후보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1기 신도시 말고도, 창원처럼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지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허 후보는 창원지역은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이전에 조성된 택지이기에 노후화가 1기 신도시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허 후보의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시행령에 구 창원지역이 확실히 담겼다"며 "허성무 후보의 노력 덕분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창원도 포함되게 되었는데, 허성무 후보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 드린다”고 지적했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조성된 지역만 대상이었으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된 신도시도 포함되게 됐다.
작년 11월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창원이 포함되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것을 전제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11월30일 국토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이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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