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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시병 )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 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 억 원을 기록해 전년 (1424 억 원 ) 대비 65.2% 증가했다 .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 억 원 (6000 건 ) 으로 전년 324 억 원 (5000 건 ) 대비 29.6% 증가했다 .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 억 원으로 전년 (1100 억 원 ) 대비 75.6% 늘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추가로 문 세금을 말한다 .
상속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납부세액의 20% 를 가산세로 낸다 . 실제 규모보다 줄여서 세액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 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성실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
지난해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126 명으로 전년 (118 명 ) 대비 8 명 늘었다 . 같은기간 부과 가산세는 1089 억 원에서 986 억 원으로 9.5% 감소했다 .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거나 초과 환급받은 납세자는 2022 년 49 명 , 지난해 48 명으로 큰 변화가 없다 . 가산세액은 1081 억 원에서 1187 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
이외에 양도세 가산세는 지난해 1688 억 원을 기록해 전년 (1124 억 원 ) 대비 50.1% 늘었다 .
김영진 의원은 “ 상속 · 증여 · 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국세청은 지능적 ·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국세청은 이달 초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AI)· 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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