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국회의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법 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 2024-07-26 16:24:27
- 진로교육법, 진로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
- 상생협력법,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위탁기업으로 한정
- 정 의원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정한 위수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26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과 위수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진로교육법 개정안’은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진로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난 초·중·고 학생이 2020년 3만 2,027명에서 2022년 5만 2,981명으로 3년 새 2만여 명이 늘어났다. 학업중단 이후 학생들을 추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패널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형 청소년과 직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전체 중단자의 82.8%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진로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부과 대상도 위탁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이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제공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체결하지 않을 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억울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을호 의원은 “진로교육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위수탁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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