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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참전자회가 보훈부 승인 없이 운영 중인 안양시 주차장 관리 초소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가 보훈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대 사업을 진행하고 매출액 중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6일 총회 결의 안건에 상정, 안양공영주차장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경기지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안양시 산하 안양도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해 안양시 핵심 4개 도로에서 공영유료주차장(노상) 운영사업을 진행 안양지회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A씨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법 24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항에는 보훈부의 산하단체인 참전자회가 수익사업 진행 시 보훈부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훈부로부터 승인절치 없이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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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도가 첫 번째 나가는 2023년 5월달에 확인된 월남전참전자회 보훈부 수익사업 목록에는 안양공영주차장사업 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자회 정관 5조(사업)에 적시되어 있듯이 제한적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당시 보훈처의 심의 승인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명시되어 있으나 “보훈부 측 자료에 월남전참전자의 안양공영주차장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월남전참전자회와 당시 보훈처가 불법적 담합을 통해 만들어 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 측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초소에 버젓이 ‘월남전참전자회’가 표기되어 있고, 계약도 월남전참전자회 경기지부와 공식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는 월남전 참전자회의 공식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
그렇다면 보훈부의 복지사업심사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 제보사건 초반 취재를 했던 팬앤드마이크 보도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경기지부에 관련 사실에 대하여 문의하자 관계자는 '보훈처 심의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중앙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계속) 회의 중이다. 경기지부에 물어봐라. 저희 쪽(중앙회)이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주차장 관련 사업은 보고와 승인 과정이 없었으며, 위반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지만, 월남전참전자회 측의 안양주차장 사업관련 보고와 승인 절차가 없었다면, 어떤 경로로 버젓이 보훈부 산하 단체들의 수익사업 현황에 기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 이 사건의 중심으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는 지위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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