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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망가진 방송통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입법활동을 “정치공작”,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라며 비난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기구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비서실로 전락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 역할에만 급급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자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개요를 보면,
1. 방송·통신 정책체계의 일원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정책 추진체계는 이미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 OTT, 인공지능 콘텐츠, 플랫폼 유통구조 등 융합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처럼 규제와 진흥을 나뉘고,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OTT를 따로 떼어 관리하는 방식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 흐름을 역행하는 규제 방식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복합적 미디어 현실을 반영해 정책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인 ‘이진숙위원장 몰아내기’위해 법을 만들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2. 정무직의 당연퇴직은 정치공작이 아니라 입법 시스템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새로운 법에 따른 절차의 진행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국민의 힘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위원, 직권남용, 직무위기로 수사대상인 방통위원장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비난하는 일은 도리가 아니다.
또한 ‘꼼수’, ‘명칭 변경’이라는 말은 조직 개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법안의 부칙 제4조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폐지와 신설이라는 구조 개편에 따른 전환 조항이다.
3. 방심위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화된다
이번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되, 그 구성과 권한, 위원의 임면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지금처럼 민간이라는 이름 아래 불투명한 인사 개입이 일어나고, 정치권 줄다리기가 반복되는 상황보다 훨씬 투명하고 독립적인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정무직 조직으로 바뀐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 역시 자신들의 과거 행태를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번 법안은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지키기 위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받는 구조이다. 이야말로 오히려 ‘협치’의 제도화이며, 권력의 방송 장악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다.
결론적으로, 본 법안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책체계를 정비하려는 개혁법안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은 자신들의 과거 행태에 대한 투영일 뿐이며, 법안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지 말고, 미디어 공공성과 이용자 중심 정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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