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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 |
[부자동네타임즈 김정태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기관들중 일부 기관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대부분은 경찰 조사때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유형별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른 기관 내 단속규정이나 패널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조폐공사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직원징계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지난 5년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가운데 무려 4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며 이들 모두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으며 이 가운데 9명은 공소시효(2년)가 지나지 않아 감사 직후 징계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당시 접촉사고를 내 재물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명백한 징계사유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조폐공사는 창립(1951년)이래 단 한번도 자발적 내부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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