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 대 총선 ‘ 출생기본소득 ’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
22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국회의원이 저출생 대응 토론회를 열고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13 일 ( 목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 강서갑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 멸종위기 대한민국 ,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적 전환 > 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 아동수당의 확대 및 생애주기별 아동자산 형성 방안 ’ 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 공동주관으로 굿네이버스 · 세이브더칠드런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면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 장종태 , 전진숙 , 김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강선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현재 저출생 정책의 반복되는 정부실패를 경험하면서 국가소멸이 진행 중에 있다 ” 며 “ 이제는 국회 주도로 저출생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 ” 라고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 ’ 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
이어 토론 패널로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김형모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전문위원 ,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과 신욱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과장이 참석해 학계의 연구를 소개하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부처 입장 등을 설명했다 .
토론회 이후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정부가 월 10 만원 한도에서 아동의 생애주기별 · 생애맞춤형 자산형성지원 계좌를 도입하는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현재 선별복지로 시행되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18 세 미만 아동에게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
강선우 의원은 “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엔 4 년 치 등록금 정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며 “ 국가가 아동의 생애주기에 맞춘 ‘ 시드머니 (seed money)’ 를 만들 수 있게끔 돕는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이어 “ 앞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은 태어나는 아동 중심의 지원체계와 기본권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 며 " 민주당 총선공약인 출생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확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개정안 」 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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