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재난 피해자 전담‘주치의’도입 등 선진화된 재난 의료체계를 위한 재난안전법 대표발의

이병도 기자 / 2024-01-26 15:11:45
- 재난피해자 치료 및 건강상담 전담 주치의제 도입, 피해자 건강 관련 실태조사・장기추적조사 근거 마련
- 신현영 의원,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이고 장기적, 피해자 중심의 세심한 지원체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코호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대응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의료지원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거나 한시적 지원체계를 꾸리는 등 안정적인 의료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재난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난・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추적관찰과 조사연구를 통해 재난피해자들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체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체계가 부재하여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재난 전・후 현황비교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재난피해자의 신체・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피해자의 피해 실태와 장기적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9.11 노출 관련 질환의 치료와 보상을 제공한다. 2015년에 2090년까지의 연구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현장 응급구조대원, 복구 및 청소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 86,481명과 생존자 40,945명이 등록되어 있다.

신현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크고 작은 자연재해 등 재난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난으로 인한 고통은 복합적이고 장기적이다. 재난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에 소홀할 수 있고, 그 피해가 시간이 오래 흐른 뒤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국가가 이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위성곤·강민정·송갑석·윤영덕·허숙정·이용선·윤미향·정태호 의원 등 9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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