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 요건도 신설
- 불법계약 무효화 , 금융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후속 토론회 및 법안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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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중 첫 번째로 ,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법안은 현행 1 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금 요건을 3 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 신규 등록하려는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1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도록 했다 .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 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 법인은 5 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
이처럼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 · 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사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천 의원은 불법사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토론회 ] 를 진행 중으로 , 이번 법안은 지난 19 일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주제로 열린 1 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천 의원은 내달 8 일과 12 일 양일간 각각 불법계약 무효화 , 서민금융지원 확대 내용의 [ 불법사채 근절 3 대 입법 ] 2 차 , 3 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후속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천 의원은 “ 불법사채 근절의 첫 단계는 등록 대부업 시장 정상화 ” 라면서 “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강준현 , 김영배 , 김주영 , 김현정 , 모경종 , 민병덕 , 박균택 , 박성준 , 이강일 , 이해식 , 정태호 , 최기상 , 한민수 의원 ( 가나다 순 ) 등 총 14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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