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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 도로교통법 」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 미터 이내 )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 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
그러나 ,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의 시설 ,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
실제로 2019 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학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SUV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지만 ‘ 공소권 없음 ’ 으로 처리된 바 있다 .
이에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 의원은 “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시설 ,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면서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고도 없고 우리 미래의 희망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공동발의에는 이광희 의원을 포함 , 고민정ㆍ김성환ㆍ김우영ㆍ민병덕ㆍ복기왕ㆍ이강일ㆍ이연희ㆍ이재관ㆍ임호선ㆍ정준호ㆍ채현일 의원 ( 가나다 순 ) 등 총 12 명이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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