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남 당진시 공무원, ‘땅 빼돌리기’ 개입 의혹

이정술 기자 / 2016-08-21 15:17:11
현재 사기소송으로 민,형사 재판진형중?

당진시 K공무원, 지인과 함께 ‘부동산강제면탈’ 개입 의혹


 사진설명= 이도로는 왕복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우측에 있는 임야부지를 개발하면서 부당이익과 공무원이 개입된 부지개발 

 

[부자동네타임즈 =이채봉 김장수 이현석 이정술 기자] 충남 당진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동산강제면탈(땅빼돌리기)' 의혹에 연루되어, 한사람의 재산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 이혼소송까지 당하면서 인생까지도 처절하게 파멸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그는 ‘억울하여 당진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당사자(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제지’하는가 하면 확실하게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방임(放任)’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더욱 충격적이면서도 ‘공분(公憤)’을 사고 있는 것은 이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힘을 써야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배짱으로 맞서고 있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나?’하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역력해 보인다.

 

 

▲ 사진설명= 이도로는 부지개발전 도로

 

충남 당진시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K모씨는 2011년 3월 16일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토지 560㎡(169평)에 3억원을 근저당 설정했다.

 

이 토지는 최초로 김모씨(신모씨 사촌 매제) 소유로 되어있었는데 이후 매매과정에서 부부(차명)인 안모씨와 그의 처 김모씨가 2/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이다. 최초로 김모씨가 소유한 이 땅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송모씨의 남편 신모씨의 땅으로 추정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최초 땅 소유자 김모씨는 이혼소송 중인 송모, 신모씨 부부와 사촌 매제의 인척 관계다.


당진시 공무원이 이 토지에 3억원을 설정한 이유는 “부친인 김모씨(작고)가 작고하면서 7,000만원의 채무를 승계 받아 이자와 함께 토지 560㎡(169평)에 3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됐다”고 녹취록과 제보에 나타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무원 K모씨는 “설정, 돈 문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설정은 했지만 돈을 받은 게 없다” “신모씨(송모씨 남편)에게 조기도 받고 양주도 받았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면서 “그 얘기 나중에 하자” “검찰이든 법원이든 해명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안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K공무원은 “법원이나 재판기일에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면 제가 사장님 편에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든, 무슨 말씀이든지 할 거 아니냐?”고 법정에서 불러주지 않는 것을 되레 궁금해 했다.


특히 K공무원은 “사모님! 법원에 가서 진술하게 되면 그 진술이 사모님한테 유리하든지 뭔지 되지 않겠냐?”면서 “저는 공무원 퇴직 생각하고 있다. 또 법에서 나보고 징역가라면 징역도 갈 생각이 있다. 저도 끝까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여운을 남기며 각오에 찬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송모씨(이혼소송중인 신모씨 부인)는 “1인 피켓시위를 안 할 테니까 사실(3억원 설정)대로만 써주면 마음에 나오는 진실대로만 저는 그런걸 바라지 뭐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도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마음 편하게 해 주시면 피켓시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송모씨는 K공무원에게 “사모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너무 인상도 좋으시다”는 말에 K공무원 부인은 “저희가 남한테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닌데.....”하고 말꼬리를 흐렸다.


한편 당진시 K공무원은 “송모씨의 남편 신모씨와의 사이는 업무적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다”며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 사진설명= 공무원이 개입된 부지개발부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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