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준호 의원 , “ 친족상도례 도입 당시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 달라져 ... 하루빨리 법 개정해 입법 공백 해소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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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 친족상도례 ( 親族相盜例 ) ’ 를 인정하고 있다 .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 년 「 형법 」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
그러나 1 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 배임 ,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또한 지난 6 월 27 일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 형법 」 제 328 조 제 1 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한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마련했다 .
한준호 의원은 “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며 ,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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