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해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확대해야 ”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갑 ) 은 오늘 (30 일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 입주 시 10~25% 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 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
그러나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 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
복 의원은 “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착돼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면서 “ 앞으로도 각 시도별 공공주택사업자의 서민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청년과 노인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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