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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 정부의 출연금 , 지상파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채널 , 보도전문채널 , IPTV, 홈 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마련되어 왔다 .
하지만 , 지난해 8,233 억 원의 국내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는 코로나 19 이후 ,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과 같은 공공재원 기여에는 ‘ 징수대 상 ’ 에서 제외 되었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
이미 ,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는 기존 방송 통신사업자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OTT 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 이에 국내에서도 OTT 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
이에 , 이번 개정안은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인철 의원은 “ 그동안 법적 미비로 방송 통신 진흥의 책임을 고스란히 기존 사업자로만 한정해 온 것이 사실 ” 이라고 지적하며 , “ 미디어 환경과 영향력이 변화한 만큼 , 그동안 무임승차 해온 OTT 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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